대전시가 ‘도시가스 요금 폭탄’을 맞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예정이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연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역 식품·위생업소 3만6000여곳에 20만원씩 총 73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3∼5월 두 차례 지원한다.
지난해 말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 후 운영 중인 업소는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업소 1만9895곳엔 지역 도시가스업체와 협력해 2∼4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7월 고지분부터로 연기됐다. 당초 대전시는 5월분 납부고지 때부터 상수도 요금은 매년 9%씩, 하수도 요금도 11.2% 올릴 예정이었다. 요금 인상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원 등 총 32억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5000만원 이내 대출 때 연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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