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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물에 수면제 태워 마시게 한 후 이웃집 모녀 숨지게 해…檢, 사형 구형

입력 : 2023-04-04 06:00:00 수정 : 2023-04-03 1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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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살인 없었다" 주장

도라지물에 수면제를 태워 마시게 한 후 이웃집 모녀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수면 유도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약물을 사용해 모녀 2명과 중학생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끈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두 질식사로 숨지게 해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 자신의 DNA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태우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채 일종의 확증편향을 갖고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울음을 떠뜨리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이웃주민인 B씨(40대·여)와 B씨의 딸 C양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생활고에 B씨의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말 열린 증인신문에선 범행 당시 살아 남은 B씨의 아들 D군(15)이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신 후 약 15시간 동안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D군은 잠에서 깬 후 거실로 나와보니 이미 B씨와 C양이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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