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은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종료된다. 임기 종료 전에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형해화시켰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물쩍 복당 결정을 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욱이 본인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을 밟았다.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한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3류 정치의 민낯을 또 보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민 의원은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 운운은 어불성설의 강변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얼마 전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또다시 민 의원을 밀어 넣어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 판단까지 부정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숙의 민주주의’ 장치이다. 민주당의 잇단 국회법 무시로 안건조정위는 허울만 남게 됐다.
민 의원의 어물쩍 복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위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상민 의원)이라며 비판이 나오겠는가. 민 의원의 복당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못지않은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염치없는 무리수가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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