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서 구금 상태로 재판 과정을 밟게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이다.
앞서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여권이 발각돼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각각 40만유로(한화 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뒤 보석을 허가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우려가 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우리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 대표의 보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등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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