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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미궁…생면부지 여성 살해한 부산 20대 女,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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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30 18:34:45 수정 : 2023-05-30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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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범행동기가 아직 미궁 속이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범행이 잔혹하다는 점 등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또 다른 2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양산 인근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시 A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 피가 묻은 여행용 가방을 옮기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에 붙잡힌 지 나흘이 지났지만,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A씨는 침착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데이터 복구)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실제 두 사람이 범행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는지, 사건 당일 A씨가 왜 B씨 집을 방문했는지 등 범행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에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 경우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열 방침이다.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면 A씨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된다.

 

A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부산경찰청 기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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