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은 아니나 같은 강력 범죄인데 男 가해자 신상 공개 안 된 사건 많다는 지적도

‘부산 20대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의자가 여성이라 신상이 빠르게 공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범행을 저지른 뒤 6일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다른 남성 피의자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는 것.
이와 관련 여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는 “여자는 신상 공개 빠르다”, “얼마 전 데이트폭력 신고 후 1시간 만에 풀려나고 죽인 남자 신상은 안 까더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성차별을 주장하는 댓글에 대해 “충격적인 댓글”, “이런 사건에서조차 성별을 따져야 하느냐”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가 유달리 빠른 것은 아니다. 최근 있었던 주요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경우 체포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까지 보통 4일~7일 정도 걸렸다.
최근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인사건 피의자 이기영(31) △같은 해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 피의자 전주환(31) △2019년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당시 36)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같은 강력 범죄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여럿 있는 것이 사실. 이에 ‘같은 강력범죄인데 형평성이 떨어진다’, ‘공개 기준이 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력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은 △2020년 17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지난달 30대 남성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사건 등이 있다.
신상공개 기준은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이다. 경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