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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린 채 성행위 자세 시켜” 구치소서 ‘왕 노릇’ 한 격투기 선수 ‘징역형’

입력 : 2023-06-04 16:23:27 수정 : 2023-06-05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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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로 기절시키거나 모욕·폭행 일삼아…法, 상해·강요 등 혐의 인정해 '징역 1년' 선고
인천 구치소의 수용 거실 모습.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수감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이들은 A씨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저항해봤지만, A씨가 때릴 듯 겁을 주는 등 위협을 가해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A씨는 B씨가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면서 윽박질렀다.

 

두 사람은 A씨에게 폭행도 당했다. A씨는 “야 이리로 와봐”라며 B씨와 C씨를 불러세우고는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10차례의 초크를 견뎌야 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하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씨가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A씨는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B씨는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면서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장난이고 피해자들이 원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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