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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는 불법”… 노태악 선관위원장, 검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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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4 16:19:59 수정 : 2023-06-04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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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사안 중대해…철저한 수사, 엄벌을”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6월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란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도 들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날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진영·백준무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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