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관계자 “급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되는 것”
박 구청장, 9일 공황장애 치료 등 ‘개인 사유’ 이유로 연차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해 이번엔 월급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 직급보조비 등을 더하면 월급은 1000만원을 넘어선다.
구청장은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정무직 공무원이다.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용산구 인구는 21만7438명(5월 기준)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용산구 부구청장은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후 다음 날인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는다.
다만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데다 재판 중 대외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구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용산구 관계자는 "급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석방 다음 날인 8일 유가족을 피해 새벽 출근했으나, 9일 공황장애 치료 등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차를 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 소식에 구청장실로 올라가 '사퇴 촉구' 스티커를 붙이고 문을 거세게 흔드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매일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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