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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사각’ 영유아 사교육도 ‘메스’… 미취학 영어·예체능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입력 : 2023-06-26 18:10:00 수정 : 2023-06-26 2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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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과정 연계 ‘이음학기’ 강화
3∼5세 누리 과정 개정 장기적 추진
편법 ‘영유’·초등 의대준비반도 점검

교육부는 26일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만큼 미취학 아동부터 사교육과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사교육 조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만 이뤄져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대상·방법 등에 대해 기초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에 통계청과 협업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실태조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대체 기관으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이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4시간 이상 교습하는 곳을 추리는 식으로 영어유치원의 대략적인 실태만 파악할 뿐, 영어유치원의 구체적인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문제는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조사도 같은 형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면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해당 통계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기관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해 학부모들이 영어유치원이 아닌 기관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도록 미취학 단계의 공교육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지원도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한다. 이밖에 초등 단계에서는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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