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준하는 형태의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 형태로도 기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내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 초안을 지난 7일 회계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회사는 해당 가상자산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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