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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켓배송 약속 안 지켜도 돼”…쿠팡CLS “허위 주장”

입력 : 2023-07-14 06:57:13 수정 : 2023-07-14 0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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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대리점법 위반 공정위 신고” 회견…CLS “소비자 피해 우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대리점주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 “택배 영업점들이 로켓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쿠팡로지스틱스는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다.

 

1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가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며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참여연대는 CLS의 배송 위탁을 받은 택배 영업점들이 당초 CLS와 계약한 로켓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쿠팡 CLS가 택배 영업점과 위탁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각종 배송조건들이 ‘갑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점 한 곳의 사례를 들며 “신선식품 배송율, 월 배송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며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급 상품에 관한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LS는 이에 대해 “CLS는 택배 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할 뿐, 어떤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허위 주장이다”라며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말로 보이며,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택배 현장 비노조 기사 사이에서도 “택배영업점이 당초 위탁 노선을 계약한 로켓배송·신선식품 새벽배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영업점이 원청과 일정 조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계약과 달리 배송 품질과 횟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신선식품 10개를 배송하기로 약속했지만 난 5개만 하겠다, 물건 파손 같은 배송 품질에 문제 생겨도 내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CLS에 노조를 설립해 쿠팡에 각종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택배노조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을 사례로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프레시백 수거 수수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현장의 비노조 기사들은 “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점노선을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반박해왔다. 택배업계에선 “판매 강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배송 약속을 ‘갑질’ 프레임으로 둔갑시킨 것 같다”며 “참여연대가 근거도 없이 기업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고발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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