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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주차, 단속돼 벌금 내니 억울하다” 주장...왜?

입력 : 2023-07-22 12:05:06 수정 : 2023-07-22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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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차, 1분 넘기면 과태료..단 예외 있어
아파트 단지 보행로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 모습.

 

“인도(보행로)에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해서 억울하다”는 제보가 22일 나왔다.

 

그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곳이었다.

 

이후 보행로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주정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해 사실상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다.

 

이에 제보자도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이 됐는데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A씨는 지난 주말 자신의 건물 앞에 평소처럼 차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A씨가 차를 세운 곳은 자신의 건물 앞 자투리땅이었다.

 

그의 건물 앞은 보행로와 이어져 있는데, 건축법에서 기준 평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차 한 대를 세울 공간은 됐다.

 

이에 그는 평소 그 곳에 차를 세워뒀는데, 오가는 시민이 그의 차를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한 것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돼 주민이 인도 위에 세워놓은 차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구청은 신고에 따라 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A씨 사례는 인도가 아닌 자신의 땅에 주차한 것이어서 예외가 된다.

 

신고자는 보행로처럼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것이다.

 

대부분의 건물 앞에는 자투리땅이 있다. 이를 미관상 보행로와 맞춰 보도블록을 깔곤 하는데, 사유지의 경우 보행로와 자투리땅 사이에 일자로 긴 블록이 설치돼 있다.

 

다른 예로 강남의 자동차 대리점 등에서 차를 대리점 입구에 세워놓거나 카페 테라스 등도 사유지에 해당한다.

 

불법주차나 인도를 침범한 무리한 확장이라면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다.

 

길을 걷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정확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은 탓에 A씨는 애꿎게 불법주차를 했다고 오해받은 것이다.

 

보행로(왼쪽)와 건물 자투리땅(사유지, 오른쪽) 사이에 일자로 긴 블록이 설치돼 있다.
보행로(왼쪽)와 건물 자투리땅(사유지, 오른쪽) 사이에 일자로 긴 블록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보행로 보도블록과 맞춘 사유지(오른쪽).
1.5톤 트럭이 보행로를 경계해 정확히 주차한 모습. 보행로 옆이지만 단속 대상은 아니다.
보행로를 경계해 정확히 주차한 모습. 보행로 옆이지만 단속 대상은 아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가게에서 사유지에 냉장고를 빼놓은 모습,
카페 테라스. 경계석 왼쪽은 보행로, 오른쪽은 사유지다.

다행히 관할 구청이 오해를 바로 잡아 벌금을 내진 않았지만, A씨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땅에 정당히 주차했지만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무개념 민폐차주’로 낙인찍히고 추후 같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혹시나 모를 다른 신고에 지금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다고 한다.

 

A씨는 “오해로 생긴 해프닝이지만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 같다”며 “이 내용이 기사를 통해 알려져 나와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복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돼 ‘과태료 폭탄’은 없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식당 앞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 공간이 논란이다.

 

밀려드는 손님 차량을 모두 수용할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손님들이 인도나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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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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