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막는다

, 이슈팀

입력 : 2023-07-24 08:20:54 수정 : 2023-07-24 08:20: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등기정보 공개 확대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