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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하기 환불 시 쇼핑포인트 100% 돌려받는다

입력 : 2023-07-24 15:20:00 수정 : 2023-07-24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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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가 24일 공지한 이용 약관 변경 사항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쇼핑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와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수신자는 3개월~1년 환불기간 이후 판매가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뗀 것이다. 그러다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을 검토해왔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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