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고 케타민·엑스터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권씨는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시 소재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하고 비서 성모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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