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명 숨진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 대표이사는 ‘혐의없음‘ 결론

입력 : 2023-08-11 17:42:42 수정 : 2023-08-11 17:43: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에쓰오일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더욱 강화해 사고 방지”
지난해 5월 2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한 현장. 연합뉴스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고 관련 원·하청 책임자 1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울산지검 형사5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법인 1곳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에선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알킬레이션은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이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이번 기소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