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저출산·고령화 고려 안 해
50년 뒤 학생 40% 감소 전망 속
교부금 4.5배가량 늘어 조정 필요
지금도 교직원 노트북 등 돈 ‘펑펑’
감소 추이 반영 교원 수급계획 권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1972년부터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당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지 않아 50년 뒤 학생은 절반 가까이 주는데 교부금은 4.5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벌써부터 교직원 노트북 지급, 출산축하금 증액 등 무분별한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폭 등에 따라 교육교부금 재원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로, 이번 감사는 현 정부에 힘을 싣는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예산을 과잉투자해 노인복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줄어도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내국세 연동방식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 49조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2070년에는 222조6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만 6∼17세 학령인구는 548만명에서 228만명으로 40% 가까이 준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을 따져봤을 때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 9781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하는 꼴이다.
감사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와 재정 여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내국세 연동방식 개편은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도 교육청이 불필요한 사업에 교육교부금을 집행하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고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 사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교원양성기관 정원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2018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추계한 교원 감축, 신규채용 축소 규모를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 2021∼2030년에 초등교원 신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자 정원감축 규모를 줄이고, 2021∼2024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3000명대로 발표했다. 그러나 2028년부터 채용 인원이 1000명대에 그친다는 것은 미공개했다. 현재 2대 1 수준인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2030년에는 5.7대 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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