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8월까지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물품 583억원 상당(1900만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물품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인 ‘에션셜 오일’ 430만개가 적발됐다. 이는 179억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246억원 상당,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용기’ 66억원 상당 등이 있다.
관세청은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불법 수입 가능성이 높은 업체 13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고 7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당국은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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