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째로 사야했던 치즈를 앞으로는 소분해서 살 수 있게 된다. 간판의 업종명 표기(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의무화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유가공품의 경우 위생 등을 고려해 소분 판매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돼있다. 그러나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치즈 소비 행태가 다양해졌고,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도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가공품 중 치즈의 경우는 소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영업자의 판로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표기해야 했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기 의무화를 없앴다.
또 슬롯머신이나 홀덤펍 내 카드게임용 테이블, 룸카페 내 침대 등과 같이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밖에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의 음식점 영업 허용 ▲솜사탕, 피자,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에 대해 위생, 내수성 재질 등 강화된 관리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 변화와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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