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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대형마트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 허용”

입력 : 2023-09-08 10:02:00 수정 : 2023-09-08 1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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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째로 사야했던 치즈를 앞으로는 소분해서 살 수 있게 된다. 간판의 업종명 표기(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의무화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현행법에는 유가공품의 경우 위생 등을 고려해 소분 판매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돼있다. 그러나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치즈 소비 행태가 다양해졌고,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도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가공품 중 치즈의 경우는 소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영업자의 판로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표기해야 했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기 의무화를 없앴다.

 

또 슬롯머신이나 홀덤펍 내 카드게임용 테이블, 룸카페 내 침대 등과 같이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밖에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의 음식점 영업 허용 ▲솜사탕, 피자,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에 대해 위생, 내수성 재질 등 강화된 관리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 변화와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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