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역할 떠넘기기” 지적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 요구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해 혼란이 예상된다.
12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음료를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에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구조다. 현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만 시행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연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보증금 제도 시행을 미룬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시행 유예가 잘못은 아니지만 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전국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맡길 경우 ‘전국 의무 시행’을 명시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보증금제 철회 수순을 밟는 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환경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제도를 시행해야 할 주체가 역할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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