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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단속 않고 택시요금만 올려”… 서울시, 재심의 청구

입력 : 2023-09-25 19:12:31 수정 : 2023-09-26 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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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극 행정 개선 추진 실태’
“승차난 해소한다며 되레 요금 올려”
과·팀장급 직원 3명에 징계 요구
市 “기사 고령화로 운행 기피” 반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택시요금을 올린 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한다는 내용의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무단휴업 기준이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낮았고,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로 부정확하게 산정했다. 서울시가 택시조합에 운행요청 공문만 발송하고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대)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 중 3대에만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런 와중에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고 심야 할증 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긴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을 올렸다”며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택시기사 고령화로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무단휴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심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택시요금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2년마다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사안이며 무단휴업관리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자체장이 선거 공약을 이유로 정상적인 시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모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5개에 대해 지역 상생 방안을 요구하며 방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도 선거 공약이라며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 건축허가의 직권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4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약 2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시장과 강 시장은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법적 근거 없는 ‘신청 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고 사전심사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장 1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소방청은 신종 화재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과장 등 2명이 징계 요구됐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믹서(레미콘) 트럭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도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 트럭의 신규등록을 계속 금지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김병관·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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