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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문 비행’ 아시아나 대응 부적절… 피의자 놓칠 뻔 했다”

입력 : 2023-09-27 19:08:40 수정 : 2023-09-27 1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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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 최종보고서

비상문 조작 사실 즉각 인지 못해
승무원, 문 연 승객 신병 확보 안 해
불법행위 인지 1시간 지나서 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결론내렸다. 여객기 객실 승무원들이 승객의 위험 행위를 감시하는 데 소홀했고 비상문이 열린 경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뉴스1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지난 5월 26일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사건 당시 승객 이모(33·구속 기소)씨와 같은 열에서 불과 3쯤 떨어진 곳에 있던 객실 승무원은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고, 이씨의 신병을 바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낮 12시37분 여객기 착륙 직후 기내 의사로부터 진료받았다. 이 의사는 오후 1시1분 여객기에서 내리며 객실 사무장에게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전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점을 아시아나항공 측이 처음 알게 된 순간이다.

사무장은 전달받은 의사 발언을 공유하고자 대구공항 지점 사원을 무선으로 호출했으나, 이 사원은 부상 승객을 수습하는 바람에 즉각 응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이씨는 공항 청사 외부에 10여분간 머물다가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해 경찰에 넘겨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무장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후 1시1분∼10분 세 차례 듣고도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보안 담당자가 처음 보고받은 것은 1시간여가 흐른 오후 2시 14분이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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