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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명대까지 추락하나…걷히지 않는 저출산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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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9 15:00:00 수정 : 2023-09-29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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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짙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해 출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에 그친 상황에서 하반기에 부진이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출산 현황이 저조한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데,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저출산과 직접 관련된 가족예산이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저출산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갈아 치우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한층 우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는데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의 경우 0.59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봤는데 서울의 상황을 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 “0.7명선을 마지노선을 봤는데 하반기 상황이 안 좋다면 (0.6명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다”고 말했다.

 

0.6명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주요국들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1.58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의 2배 수준인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경우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2019년 1.61명, 2020년 1.59명으로 한국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2021년 기준 해외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1.19명), 이탈리아(1.25명), 일본(1.30명), 폴란드(1.33명) 등도 우리와 격차가 컸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닌 예산이 부지기수였던 데다 아이의 생애 초기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출산 대응책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예산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56%로 추정됐는데, 이는 OECD 평균(2.2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예산도 한국은 GDP 대비 0.32%였는데, OECD 평균(1.12%)의 약 30%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해결이 실패했던 게 아니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액수 자체가 부족했던 셈이다. 실제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예정처는 저출산 대응 관련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 6.0%였지만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이 54.1%, 남성은 2.3%로 파악되는 등 기업규모와 성별에 따라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한국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작년 월평균 임금(388만원) 기준 실제적인 소득 보전 비율은 39%에 그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스웨덴 410만원(소득보전 비율 78%), 아이슬란드 585만원(80%), 일본 317만원(67%)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셈이다. 예정처는 다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동안 상한액 및 소득대체율을 상향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율이 각각 30.5%,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생애 초기에 주로 집중된 아동 양육 지원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0~1세에 집중되며(부모급여, 올해 기준 0세:월 70만원, 1세:35만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86개월 미만)과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 뿐인데 실제 양육 비용은 영유아 시기 이후 점차 증가한다”면서 “프랑스는 20세 미만까지 132유로(2자녀 기준, 추가 자녀당 최대 169유로),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250유로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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