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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 후 환자 사망’ 재판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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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30 10:18:10 수정 : 2023-09-30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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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

환자 B씨는 2019년 12월 이 간호사가 일하던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했다. 수술이 잘 끝나 다음 날 퇴원 예정이었으나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유족들은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이 간호사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나왔으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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