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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여교사 성폭행·살인 최윤종 “입 막으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 재차 주장

입력 : 2023-10-13 22:00:00 수정 : 2023-10-13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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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여교사 성폭행·살인사건, 다음 공판서 법의관 불러 신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교사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윤종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윤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변호인은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최윤종은 첫 공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에서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이같은 보도를 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하는 글을 적성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사건 당시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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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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