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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끄라고 했지!"..영업 중인 카페에 음식물쓰레기 던진 윗집 여성

입력 : 2023-11-08 21:00:00 수정 : 2023-11-08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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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위층에 사는 여성이 환풍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영업 중인 카페에 난입해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의 한 상가건물 1층 카페에 위층에 사는 모녀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보도에 따르면, 먼저 찾아온 건 위층 가족 중 아들이었다. 아들은 “환풍기를 안 끄셔서 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고 카페 주인 A씨는 “죄송하다.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가족 중 어머니인 60대 여성이 카페로 내려왔다. 카페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으나 여성은 “밤에 시끄러웠으니 오늘 영업할 때는 환풍기를 꺼라"고 소리 지르며 15분가량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이어 딸이 찾아와 “우리 말을 왜 안 듣냐”며 음식물 쓰레기봉투 2개를 계산대에 투척했다. 또 주방으로 들어가 직원이 착즙하고 있던 오렌지주스를 뿌리기까지 했다고. 

 

카페 주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카페를 운영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난 뒤 실수로 환풍기를 끄지 않고 갔다가 윗집으로부터 몇 차례 항의 전화를 받고 새벽에 가게로 돌아가 환풍기를 끈 적이 있다고 했다. 1년10개월간 영업하며 환풍기 갈등이 있었던 건 총 4차례였다.

 

A씨는 막상 환풍기가 있는 주방 쪽에 위치한 집에서는 한 번도 항의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다른 한 집에서만 항의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아무리 환풍기를 끄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해결됐는데 저렇게 와서 행패를 부린 건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갈등이) 1년에 두 번 정도 꼴이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업무방해라든가 재물손괴 같은 걸로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 저렇게까지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모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에게는 모녀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하라고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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