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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로봇이 배달하고 순찰하는 신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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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6 11:01:00 수정 : 2023-11-16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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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능형로봇법 본격 시행

실외이동로봇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시 운용자에 범칙금 등 부과돼
산업부·경찰청 “길에서 만난 이동로봇의 진행 방해말고 파손하지 않아야” 당부

로봇이 물건을 배달하고 건물을 순찰하는 등 외부 공간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실외이동로봇 시대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스1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이 지난 5월16일 개정된 데 이어 17일 시행되고, 지난 4월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중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이하, 시속 15㎞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특히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3월 정립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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