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흡연·음주·노출을 하며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발각돼 감사를 받는 가운데,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채널에서 해당 BJ를 발견해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 BJ’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해당 방송을 본 공무원은 그렇지 않냐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수사권까지 있는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방송에서 노출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같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을 줬다.
이후 A씨가 활동하던 인터넷 방송국 팝콘 TV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이란 지적이 나올 만큼 노출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자연 E컵 소통’, ‘19 벗방’, ‘일반인 XXX’, ‘XX 맛집’ 적나라한 방송 제목들과 함께 5500팝콘(5000원)이면 벗어드린다’는 선정적인 방송 내용도 알려졌다.
다른 인터넷 방송국보다 훨씬 높은 팝콘TV의 수위가 알려지기 전부터 누리꾼들은 “그걸 보고 신고한 사람은 대체 뭐냐” 의아하다는 반응과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을 함께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특별히 사회로부터 더 높은 도덕적 책무를 부여받으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방송을 보고 신고한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가)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몹시 충격 받았다고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B씨에 대해 “벗방 본 공무원도 충격적이다”, “신고할 때 안 부끄러웠나”, “저런 수위 높은 방송 보는 건 품위 유지 위반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A씨가 숙박업소에서 방송을 하거나 방송 중 속옷을 벗는 등 극도로 선정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BJ 활동을 한 A씨는 “임용 전 잠깐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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