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밑판을 뜯어내 숨기거나 젤리 포장지에 넣은 뒤 수하물로 보냈다. 일부는 몸에 필로폰을 붉은 테이프로 꽁꽁 동여매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20∼40대 말레이시아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만905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3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및 신체 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긴 필로폰을 잇따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압수량은 2021년 전체 12.4㎏ 수준에서 올해는 10월 기준 51.5㎏ 규모로 급증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공항세관과 협력해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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