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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서 돈 잃자 홧김에 불 질러 이웃 살해 6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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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3 16:31:13 수정 : 2023-11-23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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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3일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자 홧김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 한 마을에서 윷놀이하다가 이웃에 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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