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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안 한다

입력 : 2023-12-12 06:00:00 수정 : 2023-12-12 0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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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검사 샘플도 2%에서 5%로 늘려
주택법 개정 필요 시일 걸릴 듯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파트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경책을 도입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이고,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차단 여부를 미리 검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다.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처벌 기준이 없는 권고 조치에 그친 탓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 검사 샘플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전체 가구의 2%를 표본으로 뽑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5%로 늘리기로 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앞당겨서 보완 시공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이다. 대형건설사는 이미 층간소음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꾸준히 대비해 왔지만,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기준 미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현재의 샘플조사 방식으로는 층간소음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만큼 전수조사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 과제다. 앞서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예산 편성은 끝난 상황이라 빨라도 2025년에나 재정 보조 전환이 가능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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