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셀프 증여’한 목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2-19 10:48:23 수정 : 2023-12-19 10:48: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회 통장에서 2억6800만원 횡령한 혐의도

교인들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1년 9월 교회 회의록에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더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같은 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씨는 1989년부터 12년간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그는 교인들 모르게 교회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서씨가 개인적인 비리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초범이고 교회에 2억38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