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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포털 독점력 남용 차단…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입력 : 2023-12-19 18:02:08 수정 : 2023-12-19 1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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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비자 후생저해 용납 못해”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우대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의 자사우대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독점력이 높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신속히 규제하기 힘들다고 판단,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p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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