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신설
재판기록 열람 신청 문턱도 낮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범죄 피해를 당한 후 1년간 일을 할 수 없었다.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24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고, 회복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해자 지원을 받아보려 했지만, 센터나 직원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이었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나 검찰청 지원실 면담도 쉽지 않았다.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현재는 피해자 지원을 컨트롤하는 곳이 없는 카오스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반 이상이 흐른 현재는 치료비와 주거 지원을 받은 상태지만, 심리 지원금은 포기하기로 했다. 각각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다.
법무부는 A씨의 사례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범죄 피해자는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대한 도움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A씨의 경우 재판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당했다. A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만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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