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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가동

입력 : 2024-01-04 21:00:00 수정 : 2024-01-04 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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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스로 판단 AI 모델 개발
방통위 연계 차단요청 등 자동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보다 신속한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의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9월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과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에 의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단을 위해 AI 모델을 개발했다. 6개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모델이다.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AI 모델이 스스로 판단한다. 금감원이 2020년부터 심사한 6만5000건의 불법금융광고 게시물을 AI 모델이 학습했다.

금감원은 방심위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조치 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 송수신 방식 대신 양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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