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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입력 : 2024-01-11 19:05:56 수정 : 2024-01-11 1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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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
기초수급자 신용조정 특례도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중 전액 상환자에 한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 연체기록이 공유된다. 이 기록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때 최장 5년간 반영돼 대출을 상환해도 추후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 연체자에 대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기초수급자 5000명이 이자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연체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금융 및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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