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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 장난인 줄…” 화장실 옆칸 변기 밟고 올라가 친구 소변보는 모습 지켜본 중1 ‘학폭’ 처분

입력 : 2024-02-14 09:36:25 수정 : 2024-02-14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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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성적 수치심 느꼈다”
봉사활동 처분에 소송 제기 ‘패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내 화장실에서 친구가 소변 보는 모습을 몰려 훔쳐본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장난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모두 부담할 것을 A군 측에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B군이 잠시 후 소변을 보기 위해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A군은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위에서 몰래 B군이 소변 보는 모습을 내려다봤다.

 

이에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던 B군은 “선을 넘지 말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폭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적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학폭위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규정 짓고 그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또한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 것’이란 처분을 내렸다.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A군은 같은 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라며, 해당 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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