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고 의존… 검증구멍” 지적
광주시 한 공무원이 이혼한 후에도 10년 동안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부정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광주시감사위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A씨는 배우자 몫으로 매월 4만원의 가족수당과 매년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0년 전에 이혼해 배우자 몫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익명의 제보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는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냈다. 환수가 가능한 부정수급액은 최근 5년간 받은 300만원가량이다. 공무원징계규칙상 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의 3배 규모다.
가족수당의 부정 수령을 막아야 하는 광주시의 점검 체계는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최초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후에 부양가족 변동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셀프 신고’를 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렵다. 부양가족 변동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인 셈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했지만 이 같은 부정수급을 적발하지 못한 데는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한 영향이 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자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에서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A씨의 승진 임용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배우자 수당이 다른 가족수당과 함께 지급돼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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