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이혼해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이혼 당시 아들이 두 돌이 지난 상태였다.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한테 넘겨줬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13년이 지났다. 아들을 한 번도 못 봤다. 워낙 먹고 살기 바쁘기도 했고 아들을 보려면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못 하겠더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혔고,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마디로 A씨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돼 있었다.
A씨는 “죽은 친구의 유족이 아버지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자신은 유족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갑자기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이 경우 친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기준은 지능, 발육, 환경 등을 보는데 사연자의 아들은 만 15세여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라고 짚었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는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즉 비양육친에 해당한다”면서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고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후 아들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연자가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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