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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용빈 “박균택, 고검장 출신인데 가산점 20%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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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6 10:52:48 수정 : 2024-02-26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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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급 고위공무원에 가산점
20%→10% 의결···고검장 출신도
정무직 차관급이니 똑같이 적용해야”
朴 특보, 文정부서 고검장 승진
퇴임 후엔 이재명 변호인단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초선·광주 광산갑)은 26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상대인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당대표 법률특보가 검찰 고위직을 지냈는데도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왼쪽),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뉴스1·연합뉴스

이 의원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당은)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차관급 및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 차관급 공직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특보는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광주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5년 검사장급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고, 2017년에는 검찰 내 요직으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특보는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이나 일선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정부에서 곧장 고검장으로 직행했다. 2018년 광주고검장을 지냈고, 이듬해에는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됐다.

 

2019년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법무법인 광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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