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던 여성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다 여자친구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이 일로 이들은 사랑하던 사이에서 차라리 몰랐던 게 더 좋았을 남이 됐다.
27일 MBN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인 26일에도 B씨와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관계하다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동영상을 발견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의 유포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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