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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입력 : 2024-02-28 06:00:00 수정 : 2024-02-27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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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사망 7개월 만 유족 통보
신림 등산로서 숨진 교사도 인정

지난해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이초 사망 교사 A씨의 유족은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 주시고, 함께 눈비 맞아 가며 울어 주신 모든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 민원, 문제 학생 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십만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서는 등 교직 사회의 분노가 커졌고,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 갑질 등의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8월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A씨의 순직 인정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유나·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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