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겐 식별 정보만 제공
14개 지방변회 동의 거쳐 시범 운영
변호사 단체가 법조인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 법조인 정보 열람 서비스를 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그동안 민간 업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던 법조인 정보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인명부(가칭)’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인다. 이달 중순쯤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인명부엔 전국의 개업·휴업 변호사, 현직 법관과 검사들이 등재된다. 서울변회는 대상자를 약 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법관 현원은 3109명, 검사 현원은 2069명이다.
일반인들에게도 법조인 정보가 제공되지만, 변호사 본직 확인을 위한 식별 정보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에겐 이에 더해 현직 법관과 검사 정보(사진은 제외)가 제공된다. 서울변회는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인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정보 공개 주체를 지방변호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76조 1항엔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법을 정한다. 다만 법관·검사 정보를 공개할 권한은 없다.
서울변회는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법률 사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조인명부 사업에 나섰다. 법조인 정보 사이트로는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법조인명록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료로 제공된다. 이용률이 높은 한국법조인대관의 경우 건당 5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신문을 구독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왜 돈을 내고 내 개인 정보를 봐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있었다”며 “법조인 개인 정보가 민간 기업의 독점적 이윤 창출 수단이 되거나 오·남용되는 현상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약 6개월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법조인명부에 대한 협력 동의를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에서 회장단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연하고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인의 개인 정보가 민간 업체의 상업 활동 소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법조인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공공의 차원에서 법조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법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는 의뢰인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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