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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친정에 돈 보내고 대출받은 며느리 “시댁서 준 전세금·보험금 분할받고 싶어”

입력 : 2024-03-08 14:34:11 수정 : 2024-03-08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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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혼인 생활 위한 대출은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시댁에 숨기고 매달 친정에 돈을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무려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시어머니가 결혼 때 해준 전세금과 시어머니가 든 보험금을 재산분할 받고 싶다고 호소했는데, 전문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사연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이날 사연에서 여성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구박을 받는 이유는 남편과 시댁 몰래 친정에 돈을 보냈고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는 결혼 후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보냈고,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런 사실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가 돈과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며 수입이 줄게 됐고, B씨도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친정에 돈을 보냈다. A씨는 사실상 수입이 절반 이하고 됐고 남편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졌지만 무리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혼자 돈을 갚아나갔지만, 생활비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 B씨의 말에 결국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허영심이 많은 여자로 취급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개인 통장을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의 이혼 통보에 B씨는 그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떻게 사치와 낭비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에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거라 남편은 내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와 시모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의 행위로 갈등 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을거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시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시모가 아들 부부의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의 부당 소비에 대해 언급한 건 참작될 수 있다. 시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해 생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 사연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며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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