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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주민과 이익공유… ‘곡성행복바람’ 분다

입력 : 2024-03-17 20:20:16 수정 : 2024-03-17 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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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오곡면에 마을기업 설립
2026년까지 풍력발전단지 준공
전남도 “지방 위기 극복 자구책”

지역 주민과 개발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인구소멸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해상 풍력에 이어 육상 풍력에까지 사업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17일 전남도와 곡성군에 따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주민 이익공유 시대를 열기 위한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이 최근 설립 행사를 갖고 마을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금을 바람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마을기업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곡성 오곡면 주민들 사이에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로 느끼게 된 환경의 중요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가능성,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뜻이 한곳으로 모여져 지역상생기업인 ‘곡성행복바람’을 설립하게 됐다. 육상풍력 발전 개발에 나서는 ㈜대명에너지는 2026년 12월까지 곡성그린풍력발전단지 42㎿(4.2㎿ 10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상구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육상풍력 마을기업 설립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자구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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