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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포통장 제공 일당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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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2 13:00:00 수정 : 2024-03-22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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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2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대여한 명의자 1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뉴스1

A씨 등은 2022년 1~9월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가로 1억1414만원을 받고,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약 2000만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대포통장 제공 세력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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