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가상자산)’을 낮은 가격 내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리딩방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주식 또는 리딩업체를 인수한 가상자산 재단 직원이라고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 리딩방·로또 손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무료 지급하겠다고 한 뒤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사기범들은 허위 보증서, 확약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 자금을 받은 뒤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가입시킨 지갑 사이트는 단순한 자산보유현황만 나올 뿐 지갑주소가 없거나 별도 송금 기능도 없어 지갑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자산 판매다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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