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40대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 오피스텔을 빌려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방 호수를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벌여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또 A씨가 고용한 외국인 여성 1명을 적발했다. 이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A씨가 빌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A씨를 통해 성 매수한 남성 현황과 거래 대금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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